2025년 7/31일 냉장고구입 사용중 냉장고바닥에 2-3일에 한번씩 물이 나옴서비스 신청하고 기사가 4번을 와서 본적있음사진을 보내고 방문을해서 확인해도 찾을수가 없다고함천안에서 본사에 연락해본다고 햇음아무런 회신없음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5 22:52:1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냉장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5 22:52:1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냉장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5-25 22:52:1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냉장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