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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 운송장번호 전송 및 개인계좌 반품비요청
 김성대
 2026-05-25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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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으로 반품신청했으나 25일아침 판매자가 물품배송되어 취소하려면 반품비 입금하라함
운송장번호 조회하니 배송중이라 나와 입금하는 찰라 혹시나해서 주문번호확인하니 다름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니 받는사람 성씨가 내이름과다름 ㅡㅡ 판매자 문의하니 잠수타고 답변이없음
이렇게대충확인하는 사람들한테 허위운송장 전송후 배송비 주문사이트가 아닌 개인계좌로 보내면 취소해준다니 이런사기는 못치게 만들어주세요
나이많은 어른들은 귀찮아서 입금하고 취소하겠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5 23:21:47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