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내용 요약]
1. 사건 개요
2026년 5월 초, 오픈마켓
'지마켓'을 통해 '쿠쿠전자'의 IH압력밥솥(주문번호:
4135977503)을 구입하여 지인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직후 최초 사용
시부터 3회 연속 밥이 심하게 누렇게 변하는 '황변 현상'이 발생하여 초기 품질 불량으로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당 행위 및 피해 사실
- 무자격 기사 파견 및 기망 수거 (쿠쿠전자): 방문한 AS 기사는 외관상 문제가 없다는 개인적 의견만 낼 뿐,
"본인은 하자를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조사는 하자 여부를 가려낼 전문 권한도 없는 인력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는 "밥솥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며 제품을 수거해 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왜 새 밥솥을 가져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의도적인 처리 지연 및 말 바꾸기 (쿠쿠전자): 새제품 수거 후 일주일 이상 아무런 연락 없이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수거 후 약 한
달이 지난 5월 20일, 갑자기 "기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제 와서 반품이 불가하다"며 입장을 전면 번복했습니다. - 입증 및 설명 책임 회피 (쿠쿠전자): 소비자가
"기계 결함이 아니라면 왜 정상 제품과 달리 새 제품에서 황변 현상이 발생하는지 기술적 원인을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조사 측은 이 최소한의
설명 책임조차 무책임하게 거부했습니다. - 지마켓의 상식 밖 중개 행태 및 비윤리적 응대 (지마켓): 중개 플랫폼인 지마켓은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고 밥이 누런색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커녕 오직 제조사(대기업)의 입장만 기계처럼 대변하고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소비자 배려 부재 및 압박: 구매자가 해외 거주자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시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미안하다"는 영혼 없는 말만 반복하며 소비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고객 만족팀장(여성)의 이러한 비 윤리적이고 상식 밖의 응대 태도는 대형 오픈 마켓의 횡포이자 소비자 기만입니다. - 조직적 시간 끌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양사의 책임 회피와 의도적인 시간 끌기 영업
행태로 인해 소비자는 청약 철회 권리를 적기에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선물을 받은 지인은 이 문제로 한 달 가까이 압력 솥으로 힘들게 밥을 지어야 하는 실질적인 생활 불편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3. 요구 사항
판정 권한도 없는 기사를 보내 제품을 수거해 간 기망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지 마켓의 불공정 중개 행위, 한 달간의 의도적인 지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본 계약의 즉각적인 해제 및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