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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약문자없는시스템으로인한노쇼
 노재인
 2026-05-25  |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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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5월2일 어메이징빌리지를 5월9일로 예약을했는데,제가하려던날은23일이었습니다
이부분에선 제가 착각했기에 제가잘못한건맞아요
예약을잘못했는데,이의하고싶은건
하다못해 미용실을 예약하더라도 예약문자가오는 반면에 예약되었다는 그어떤 문자라던지 카톡이나 알림이없더라구요
하나라도왔으면 인지하고 정정했을텐데요
날짜 잘못예약한건 결국5월22일 (금) 예약잘되어있나확인하려다 알게된거에요
노쇼로 되어있길래
어안이벙벙했습니다
가보지도 못했는데,노쇼라니 무슨일인가싶어 업체 문의했더니 예약문자주는 시스템이아니라고 아쉽다고하더군요.
자릿세 6만원 날린 저보다 아쉬울까요?
거기선 해결책없다고 그럼테이블자리라도 해드릴까요?하는데,저흰6만원짜리단독 텐트식 이었는데 테이블 1만원짜리 그냥해주겠다고
입장료를6만원 내라고합니다
저흰 물놀이 예정없으니 입장료를 대체해주시고 저희가 테이블자리를 다시예약하면안될까요?
했더니 입장료는 테이블이나텐트나 다 내야된다고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당사홈피리뷰에 글을올렸는데
그것마자 없애려고하시더군요.
명예훼손이라는데 제가 뭘훼손까지 시킨글을올렸는지모르겠어요.
예약당일되서 방문하는건지 연락도없고,여기까지 올릴생각없었는데,저희도 기분나빠서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5 23:54:4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