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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온라인 판매업체 오늘만셀러(onmlive.com 010-7698-9071
 김상화
 2026-05-26  |    조회: 47

업체명 : 온라인 판매업체 오늘만셀러(onmlive.com 010-7698-9071

  1. 신청 취지

온라인 판매업체 오늘만셀러(onmlive.com)의 주문 취소 처리 과정에서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경품 추첨권이 일방적으로 삭제·회수된 부분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1. 사건 개요

본인은 2026.5.23.(토) 오늘만셀러(onmlive.com)를 통해 아디다스 남성 스포츠 점퍼 1점 및 뉴욕 양키스 모자 1점 등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가방 경품 추첨 대상자로 표시되어 주문 내역상 경품 당첨권이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뉴욕 양키스 모자의 색상을 잘못 선택한 사실을 확인하여 모자 주문 건에 대해서만 취소 요청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즉시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6.5.26.(월) 모자 주문 건과 함께 노트북 가방 경품 추첨권까지 일방적으로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측 상담 과정에서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경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구매 조건 미달로 인해 정상 취소 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피해 내용 및 문제점

가. 경품 추첨권은 2026.5.23.(토)부터 2026.5.24.(일)까지 약 이틀간 주문 내역상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음.

나. 업체 측 시스템상 경품 대상자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정상적인 경품 참여 및 당첨 상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

다. 업체 측 주장대로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만 대상이었다면, 애초에 조건 미달 고객은 경품 추첨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제한했어야 함.

라. 고객은 단순히 잘못 주문한 모자 건에 대한 취소만 요청하였을 뿐, 경품 추첨권 삭제 및 회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

마. 업체 측은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경품 추첨권을 일방적으로 삭제 처리하였으며, 이후 “원래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음.

바. 업체 측 또한 시스템 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음.

  1. 신청인의 의견

본 건은 단순한 주문 취소 문제가 아니라, 업체 측의 판매·운영 및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가 경품 대상자로 오인하게 된 소비자 피해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경품 추첨권이 실제 주문 내역에 일정 기간 등록되어 있었고, 이후 고객 동의 없이 회수·삭제 처리된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요청 사항

가. 노트북 가방 경품 추첨권 원상 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나. 경품 운영 기준 및 회수 처리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다.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품 운영 시스템 개선

라. 고객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처리에 대한 공식 사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7:21:59
해당업체측 판매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