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표 몇번을 거절 했지만 한번 먹어 보라해서 어쩔수없이 먹었지만 제가 먹기에는 넘 부담이되어서 추가로는 먹지 않겠다 했더니 일주일 후에 시식용빼고 나머지는 반품 해야되다고 하는데 약이 조금 남아있는데 감안해서 돈을 달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7 16:48: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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