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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위생상태충격
 주석봉
 2026-05-28  |    조회: 92
5월10일 4044골프밴드 모임에서 중국청도 사조그룹 운영하는 캐슬랙스 4박5일 일정으로 골프여행중 이틀째되는날 오후 라운딩하고 7시쯤 리조트숙소에 도착하니 침대배드에 쥐똥이 5군데 싸놓은 흔적이있어서 어떻게 잠을잘수있냐고 프론트에 문의하니 숙소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듣고 환불신청을 요구하니
한국 사조그룹이나 밴드에 환불신청하라고 책임회피해서 사조그룹 골프사업부 및 4044골프밴드 두군데 다같이
책임해피하고있음
어떻게 환불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20:35:4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