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에 Z플립을 샀습니다.그런대 액정이 접희는 부분이 떨어뜨린적없이 기기 결함으로 24년5월 25년8월 2번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또 26년5월에
또 고장이 났습니다. 고친지 1년도 안되서 또고장이 났는대 돈내고 고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푼 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1년만 쓰려고 핸드폰사는것도 아니고 소비자만 당할수바께 없는 그런 시스템 아니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