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시행사가 돈을 안돌려줘요
 김동균
 2026-06-02  |    조회: 60
동호실지정비라며 일단 먼저 보내야 한다고 일단선점은 먼저해야 한다기에 500을 조합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계약서 쓰러데려가길래 성급한거같다고 알아보고 하겠다니 계약이 안되는거라며 미리써두기만 해라 어짜피 인감도 서류도 없어서 계약안된다하며 안하면 파기하는거처럼 말하길래 계약서 대충쓰고 몇개는 이름도 안써놨어요 그러고 집가서 서류확인해보게 달라니 계약한거 아니라 못준다하여 못받고 그냥 집에와서 얘기들은거처럼 대출도 안나오고 당일2시간도 안되어 취소한다하니 동호실지정금은 원래 못주는돈이다라며 안주고 있습니다 500관련 영수증이든 내용 받은것도 없고 동의한것도 없습니다 또한 경찰신고를 했을때 계약이된거라는데 서류확인도 안시켜주고 내용이 뭔지 알아보고싶어 보내달라니 내용증명주면 보여주겠다해놓고 보내도 무시로 일관중입니다 너무힘든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19:12:00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