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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거짓투성이에 남탓하는 쿠팡
 김수영
 2026-07-17  |    조회: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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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 쿠팡 로켓프레시로 3가지 식품을 주문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 7월14일 오전7시경 새벽배송이 완료됐다고 사진까지 보내며 알림이 왔으나 실제 배송되지 않음
2. 실제로는 당잉 8시 넘어서 배송되
3.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못해서 해당 주문은 불필요해졌으므로 반품신청 함
4.프레시백을 회수했다는 알림을 받았으나 실제 회수되지 않음
5. 이후 반품완료 알림을 받았으나 이때도 실제 회수되지 않음
6. 해당 내용을 쿠팡앱의 고객센터에 문의르 남기면서 전화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없이 자체 종료됨
7. 이후 챗봇과 직원연결을 통해 배송하지않고 배송완료알림보낸것, 프레시백회수하지않고 회수했다고 한점, 물건회수안하고 반품완료라고 한점 모두 배송업체 문제고 본인들 문제는 아니라고 함
그렇다면 고객의소리에 전화답변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는것은 쿠팡의 문제지 않냐고 하니
담당자가 전화줄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로 다른 직원이 말했으나 답변없이 해당 문의글 종료됨
8. 반품물건은 최대3일안에 회수한디고했으나 아직 집앞에 그대로 있음

: 최종적으로 배송업체를 보고 물건 주문하는게 아니라 쿠팡을 보고 월회비를 내면서 쿠팡서비스를 이용하는건데 힌가지 주문으로 오배송 오알림 회수누락의 문제는 배송업체 문제로 넘기고 문의글에는 답변조차도 없고 제가 챗팅이나 전화를 걸어서 해당문제 문의남긴것에는 답변도 없이 자체종료하는 거짓말하고 남탓하는 쿠팡때문에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8 07:51:4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