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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
 이꽃담
 2026-06-06  |    조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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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체명: KT알파쇼핑 (판매처), 에넥스 (제조/배송사)

5/16: 소파 구매 후 착석감 문제로 반품 신청 (반품비 본인 부담 동의)
5/22: 업체 측에서 수거에 1~2주 소요된다고 안내함.
6/2 (3일 전): 안내한 기한이 지났으나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 항의. 업체 측은 "기사가 방문했으나 부재중"이라는 거짓 변명을 늘어놓음.
6/5 (어제): 오전 수거 약속을 했으나 오후까지 연락 두절. 뒤늦게 기사가 왔으나 고객센터와 약속한 '반품비 재협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수거 무산.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은 6/1 수거관련 연락했다고하나 연락받은바 없음.
나의 요구사항: "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으로 인해 거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 구매한 소파 배송을 무기한 미루고 있어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음. 즉각적인 무상 수거 또는 수거 지연에 따른 반품비 감면/피해 보상을 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6 17:56:55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