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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타일 시공불만
 조미경
 2026-06-08  |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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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아파트전체인테리어를한샘이라는대형회사에 의뢰후 시공후.작은방베란다 타일이 2년전부터 조금씩뜨는느낌이들드니 이제 공간이완전이뜨서 타일이 덜컹거리고 두드리면 공간이빈것처럼소리가남 이건 시공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한것인데 시공한한샘업체에 보수신청을하니 1년이지나서 무상수리는불가능하다고 다른업체에 문의를해도 이건처음부터시공을잘못해서 타일이뜬거이라고 당연히 시공한업체에서 보수를해야한다고하는데 한샘이라는 대기업에서는나몰라는힌다는게 우리가계약을한샘이라는업체와계약을하고 주례라는직영업체에서 인테리어를했는데 주례인테리어에얘기하니 그당시 계약한소장은그만두었으니 주례한샘에직접얘기하라고하고 주례한샘에서는 누가계약을한지는모르지만 자기들은1년무상서비스기간이끝나서해줄수없다고하고. 아파트인테리어가 1년만에 타일이하자가있으면 부실공사이지 어떻게 공사했다히는겁니까 집을지으면 100년을보고 집을짓는다는데 5년도안돼서 타일이 올라오고 욕실은 타일에서 하얀가루액같은것이계속나오고 이게무슨공사인지 소비자로서어떻게믿고 공사를 맡기겠습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08:24:31
타일시공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