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한약과잉진료.고지의무위반
 고영균
 2026-06-08  |    조회: 55
5세여아.물사마귀로 내원후 돌쟁이도먹는증류한약권유받아서 색도없도.맛도없으며 향도거의없다고해서55만원결제미스트.로션.크림85000원 따로결제함.택배받고박스열자마자 역한 한약냄새와비린맛으로 한입도못먹음.어른학약냄새만큼독해서 도저히못먹은다고
한불요구했으나 도움을줄수없다고함.
상담하시던분이 아이가먹을수있는거라고 아무렇지도않게 얘기해서 1분도
고민안하고 구매했는데 완전 판매하기위한 상술일뿐인거같음.
아이가 이걸 어떻게먹나요?
쓴 양약도잘먹는아이인데 울면서 한입겨우먹고 토해버렸음.
설명할때 만일에 수도 생각했다면 저또한고민하고 구매했을껀데 너무 당연히 아무맛도 향도없는듯 얘기해서 판매에 급급한 생기한의원
환불신청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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