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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교체한지 2년된 콤퓨레샤 고장으로 냉장고 버림.
 김애정
 2026-06-08  |    조회: 101

1. 사건 개요 (인적사항 및 제품 정보)

  • 신청인(소비자): 김애정  (연락처: 010-3905-0006)

  • 피피신청인(제조사): LG전자

  • 제품명: LG 양문형 냉장고 (모델명: [S835S30])

  • 구입 시기: 2015년 8월 1일

  • 2. 상세 피해 경위 

    본 소비자는 LG전자의 브랜드와 핵심 부품(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이라는 광고를 신뢰하여 해당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발생한 고장과 제조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극심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2024년 4월 29일: 냉장고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 고장 발생. 제조사 측은 '10년 무상보증' 항목임을 확인하고 컴프레서 교체 수리를 진행함.

    • 2025년 1월 13일: 수리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냉동 기능 약화 현상 발생, AS 신청 및 점검 유상 진행.

    • 2025년 8월 20일: 냉장고 내부 극심한 소음 발생으로 AS 점검 및 출장비 지불.

    • 2026년 5월 29일: 최종적으로 다시 컴프레서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수리비 504,000 요구
                           비싼 부품비로 수리 불가 및 감가상각 불가를 이유로
      제품을 폐기 처분하게 됨.

  • 3. 피신청인(LG전자)의 부당성 및 주장 요지

    1. 핵심 부품 보증 기간 내 부실 수리 의혹: 2024년 4월, 보증기간(10년) 이내에 컴프레서를 무상 교체받았습니다. 새로 교체된 부품은 당연히 정상적인 수명을 기대해야 하나, 교체 후 불과 1~2년 사이에 냉동 약화, 소음, 재고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결함 부품이 재사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자아냅니다.

    2. 보증기간 종료 원칙만 내세운 책임 회피: LG전자 측은 최종 고장 시점이 최초 구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고장의 원인은 보증기간 내에 교체했던 컴프레서의 자체 결함 및 수리 부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부품 교체 후 얼마 쓰지 못하고 동일 증상으로 폐기하게 된 소액 소비자의 과실이 아닙니다.

    3. 지속적인 출장비 발생 및 정신적 고통: 반복되는 고장으로 인해 음식물이 부패하여 폐기하는 등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잦은 AS 신청으로 인한 출장비 지불, 냉장고 미작동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극심한 불편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습니다.


    4. 요구 사항

    1. 출장비 및 수리비 전액 환불: 보증기간 내 수리 부실로 인해 이후 지속해서 발생한 AS 출장비 및 점검 비용의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2.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 10년 무상보증 부품의 조기 재고장으로 인해 제품을 강제 폐기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조사 차원의 보상(일부 감가상각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7:24:27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