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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경
 2026-06-08  |    조회: 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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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료기에서 돗자리 구입을하였는데 상품에 하자가있어 반품 하였는데 택배비 25000원 을 내야한다고 해서 하자가 있어서 반품 했는데 닙득이 안가서 글을 올렸고 돗자리 넣는 가방을보내라 해서 돈으로 내면 얼마냐 물었더니 금요일에 전화통화 할때는 5000원이라고 하더니 오늘 6월8일에 전화로8000원 하고 택배비 25000원을 내라해서 닙득이 안가서 신고합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06:17:14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