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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드라이기사용중 화상
 백용원
 2026-06-08  |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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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2딸이 드라이기 사용중 불꽃과함께 손에 화상을입업는데 업체측에서는 수거후 단선으로 인한 사용자과실이
이라고 자사 보험사를 통해 실비정도만보상해준다고 연락준다고 한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업고
제품을 다시보내달라하여 보니 외관상 케이블에 단선이나 쇼트흔적도 없는데 손잡이를 잡은부위나 손목에 어떻게 화상을 입을수 있는저에 대한 설명이나 연락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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