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모니터 불량 제품 반품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박스없다고 반품 불가능하다는 다변을 받음
 최종일
 2026-06-09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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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존 컴퓨터 판매 업체로 부터 모니터를 주문 해서 설치 중 코니터에 전원을 인가하니 모니터가 깨져서 온 것을 발견해서 즉시 전화를 하니 모니터를 교환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보내 줄테니 모니터를 모니터 박스에 담아 보내 달라고 하길래 제품 개봉 후 밨에 내 놓았는데 누가 주워 간거 같다고 말 하니 갑자기 교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냐고 물어보니 그런 규정은 없으나 박스가 없으면 교환 불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주차 차단기 설치 업체로 여러 제품을 개봉하기 때문에 밖에다 즉시 내어 놓으면 박스 수거하시는 분들이 바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해도 무조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량제품을 팔아놓고 박스없으면 교환이 안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컴퓨존 연락처 :  1588-8377  담당 연락처 : 010-2659-8377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2:39:56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