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가구배송 하지않고 파손된 가구도교환하지 않음
 김순섭
 2026-06-09  |    조회: 1361
한샘몰에서 가구를 사고 이사하는 5월26일 다음 27일 배송 신청 하였으나 한샘 가구는 27일 배송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샘몰에서 판 다른가구는 저에게 연락없이 이사하는 집으로 4월21일 배송후 손실되었는데 이러한 일로 수없이 문의하였으나 한샘 몰에도 가구 판곳 택배기사 모두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또 다른 가구는 파손 되어 배송하였길레 제가 택배기사에게 말했더니 그분이 사진 찍어갔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7:57:59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