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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비자기만
 정찬국
 2026-06-11  |    조회: 1326
의류용 판매후 교환 거부
저가용의류나 신발등 배송후 싸이즈가 안맞아 교환요청시 교환거부 반품처리하게함
인텟네쇼핑물이라 배송비등기타사항 이해하나
아예 교환은없음
소비자의 싸이즈오류로 인한 교환요청까지 소비자 잘못으로 돌림
그러면 판매할때 교환할수 없다라고 공지을 하던지
팔면 그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7:26:30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