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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에어컨 신냉매 사용으로 인한 에어컨 고장 보증수리 요청
 박인규
 2026-09-10  |    조회: 113

- 기아자동차 k7 승용차 소유주입니다.


요즘 2019년식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은 한결같이 신냉매(r1234yf) 사용으로 인해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차량도 이제 53.000킬로미터의 적은 킬로수를 운행한 차량이지만 에어콘 온도 고장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수리 비용으로 인해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고 또한 일부 차에서 발생하는 고장 현상이 아닌 모든 차량에서

고장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조사의 보증수리 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보증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0 21:30:01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본 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봅니다. 다만, 각 제조사별로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