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바지 2개를 구매했는데 광고와 달리 바지가 나이트에서 입을법한 번쩍 번쩍 빛이나는 질감이라서 광고와 너무 달라 전화번호는없고 E-mail로만 대화가 가능하여 E-mail로 반품 요청을 해서 받아진줄 알았는데 몇일 뒤 E-mail로 반품없이 10,000원줄테니 반품없이 하자고 해서 나는 광고와 너무 달라 도저히 입을수도 없으니 반품 처리 하겠다고 하니 또 이틀 뒤 E-mail로 반품하려면 반품 국내운송비가 3,000원~6,000원하고 해외운송비는 20,000원 하니 그냥 15,000원 줄테니 하라고 하여 나는 도저히 입을수도 없을뿐더러 운송비는 전혀 없던 이야기인데 어디에 반품시 국내•해외운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광고나 문구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하니 다시 E-mail로 20,000원 줄테니 하라고 하여 나는 허위광고•과대광고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또 E-mail로 해외배송비가 20,000원이 드니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E-mail이 와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