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카드취소 요청
 봉서희
 2026-06-15  |    조회: 99
문의글 5.8.jpg
답변 5.8.jpg
문의글 6.5.jpg
답글 6.5.jpg

5월8일에 발송지연으로 인해 구매의사 없는것으로 카드취소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취소 못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취소 되었다고 두번 답이 왔지만 

카드사 취소 확인이 안되서 조치 부탁드리고저 글 남깁니다

해당업체는 고객센터 운영을 안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전에 홈페이지 이름을 잘못 적었습니다

https://www.nibbuns.co.kr/ 니쁜스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5 15:43:51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또한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