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에서 빨간감자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받고 보니 테무에 올린 사진과는 너무 다른상품이었으나
어느정도 크기에 삶아 먹을수만 있으면 농작물이고 신선식품이라
이해하려고 했는데 크기는 조림용에 불가하고 흠집이 있는 상품이라
판매처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무에서 빨간감자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받고 보니 테무에 올린 사진과는 너무 다른상품이었으나
어느정도 크기에 삶아 먹을수만 있으면 농작물이고 신선식품이라
이해하려고 했는데 크기는 조림용에 불가하고 흠집이 있는 상품이라
판매처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