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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주방 렌지후드고장신고
 이재순
 2026-06-15  |    조회: 1026
2011년입주 600세대아파트의 모든세대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렌지후드고장을 제조사인ntec에 a/s요청하니
절품을 이유로 신제품구매를
강제하고있음.
유통기간이 오래가지않는
제품을 다량으로 공급하고는
유통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시구입해야한다면 어떻게
고가의 필수가전제품을 믿고 쓸수있겠습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00:29:43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