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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쿠폰보유분 교환불가통보
 홍성석
 2026-06-15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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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피자 수유직영점에서 피자를 21회 주문해서 피자주문시 교부한 교환권으로 준 쿠폰을 21장보유하고 있어 근래들어 사용하고자 해당점포에 전화하여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점포 주인이 청년피자수유직영점에서 개인 사업자인 청년피자수유점으로 바뀌어서(동일점포가
아니라) 교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옴. 청년피자 본사로 전화하였으나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며, 동점포가 개인에게 양도된다고 배달앱에 요청하여 해당내용을 띄워 놓았으니 본사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해당쿠폰에 대한 금원을 무단 이득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을 반환하거나 피자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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