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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친절.욕설.회피
 정영주
 2026-06-15  |    조회: 1398
컴퓨터수리후
작동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2:29: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