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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인덕션구매 후 1달이내 초기불량
 깁태우
 2026-06-16  |    조회: 42
인덕션 구매 후 1달이내 접수 및 수리건 입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로 실사용 2주 미만이며 3가지 증상으로 lg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as접수 하였습니다.
As기사가 방문하여 제품내 부품 2가지정도 문제가 있어 수리를 받았으며 1달이내 새제품 교환 또는 부품 교체를 안내 받지 못하고 부품 교체로만 안내 받아 무상 수리 받았습니다.
상황을 지인한테 얘기하니 1달이내에는 새제품교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이미 수리를 받은 시점에서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3차례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As접수부터 현장기사가 다녀갈때까지 새제품 교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부품교체를 해야한다고 안내해서 제가 수긍을 했다고 새제품 교체는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현장기사한테 제가 새제품으로 교환이 되는지 물어봤어야 한다는 식의 답변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전제품마다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구매전에 미리 알고 먼저 물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새제품으로 교환도 가능하고 부품교체도 가능하다고 둘 다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새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며 이것도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러 고장이라도 내야되나 싶네요.
새제품 교체와 부품교체 2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부품교체만 고지하여 저는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되버렸습니다.
상담원이 센터장?이라고 추정하는 lg직원과 3차례에 걸쳐 얘기 했다고 하는데 as기사는 과실이 없고 고객과실이라고 하는게 참.. 더 이상 센터와 통화는 의미가 없어 고발합니다. 중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1:34:19
구입하신 전기렌지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