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사기광고판매(구매물품미지급)
 조봉상
 2026-06-16  |    조회: 85
KakaoTalk_20260616_171121289.jpg
KakaoTalk_20260616_171121289_01.jpg
KakaoTalk_20260616_171121289_02.jpg
KakaoTalk_20260616_171121289_03.jpg

레딜코리아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 상품  무료디바이스기기 +  카트리지3+1 제품을 구매 하엿으나


배송은 디바이스기기는 없고 카트리지 3개+1 만 온상태 입니다.


레딜코라아 공식몰에 유선 문의 하였으나 수차례 전화연락 거절(안됨)


공식몰 고객센터 문의 남김 답글 및 확인 안함


저와 같은 피해자 사람이 여럿 게시물에 올린걸로 보아 의도적 사기 광고로보입니다.


같은 피해자가 속출되지 않토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20:14:3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