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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런경우도있네요
 유제홍
 2026-06-17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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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구입후 하루 사용하고 집에 와보니 하루종일 가방을 들고 있을수도 없는 직업임 회사갈때 30분 집에 올때 30분씩 총 1시간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사용해서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수리는 3주이상걸리고 본상품 환불도아니고 똑같은 상품으로 그냥 교환 해달라는건데 안된다고
수리해달라하니 전과는똑같이 고칠수도없는데 3주 참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차라리 5천원줄테니 주변 세탁소가라는것 보다 보다못한 답변을주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9:34:15
사용중이신 가방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