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오배송 배송비요구
 강병욱
 2026-06-19  |    조회: 65
20260619_164459.jpg
17일결제하고
18일 취소해서 취소승인까지 다된 제품인데
갑자기 19일 배송이 되었습니다.
전화하니 자기들이 물건 보내버린 상태서 제가 취소를 했고
자기들은 배옹출발한지 몰라서 카드취소를 한거다 하며
저보고 택배비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반품택배비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물건 도착후 반품,환불이라면 당연히 제가 택배비 내는게 맞는데
자기들이 카드 취소까지 다하고

물건 보낸지 몰랐다 하는데
그것도 진짜 몰랐는지 알길도 없고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17:15:0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