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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설명과 다른 상품 사기제품 판매
 이기주
 2026-06-19  |    조회: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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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미싱업체의 딸에게 미싱기(75만원)구매하고 차에 실어 가져오는 내내 기름이 줄줄 세고 제품의 기본부속조차 모두 빼고 줘서 환불요청했으나 그건 기계결함이 아니라며, 없는 부속보내준다고했다가, 갑자가 안보내주고 갑자기 환불해준다고 해서 다음날 갔더니 오히려 제가 상품에 오일을 뿌려서 훼손시킨거 아니냐고, 계속 못가게 괴롭히며 태도가 불량하다며, 끝까지 괴롭히다 경찰을 불렸으나 중재못했습니다. 경찰불렀다는 이유로 환불도, 부속도 보내주기로 한 부속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0 08:57:46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