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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면책금 조항위반
 안성근
 2026-07-01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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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및 약관의 적법성

* 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표준약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면책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면책금 청구의 적정성

* 면책금을 청구받았는데, 실제 손해와 별도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아닌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3. 타이어 비용 청구

* 타이어 교체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실제 교체가 필요했는지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 교체 전후 사진, 정비명세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을 청구한 것이 적절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4. 휴차료 청구

* 휴차료를 청구받았으나 실제 수리기간 및 휴차료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 휴차료 산정이 적법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5. 수리내역 미공개

* 수리와 관련된 견적서, 정비명세서, 영수증 등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6. 업체의 응대

*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문의에 대한 응대도 매우 불친절하여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7. 지급한 금액

* 면책금, 휴차료, 타이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87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계약서의 약관이 관련 법령 및 표준약관에 적합한지 검토해 주시고, 면책금, 휴차료 및 타이어 비용 청구가 적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비 산정 및 청구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4:51:07
렌터카를 이용 중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렌터카업체에서 이행을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면책금 금액이 명시되어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므로 부당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보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