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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산면책자에 대한 IT 플랫폼 '아하(Aha)'의 약관 외 현금 요구 불법 채권추심 및 사건 은폐 시도 고발
 이원식
 2026-07-01  |    조회: 63

1. 사건의 배경 및 신청인의 상황

  • 신청인은 사법부(법원)로부터 정당하게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금융취약계층이자,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뇌전증 전과 및 장애인 증명서, 처방전을 보유한 교통약자/건강 취약계층 소비자입니다.

2. 피신청인(아하 법무팀)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소비자 기만

  • 피신청인(주식회사 아하)은 신청인의 과거 답변 작성 기록을 이유로 계정 제재 조치를 취하며, 자사 약관에 명시된 '지급된 보상 수단(베리 포인트)의 차감 및 환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 저들은 시스템상 전산 조치가 어렵다는 자신들의 편의만을 앞세워, 법원 면책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신청인에게 152,290원이라는 현금을 직접 계좌로 입금하라는 부당한 현금 청구 및 압류 협박(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3. 사측의 급박한 사건 은폐 시도 및 꼼수 고발

  •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현재 서울강북경찰서 형사 3팀 정식 사건 배당 완료), 공정거래조정원(합의 거부 후 공정위 본청 이송 완료) 등 국가 기관에 정식 고발을 진행하자, 피신청인(아하 법무팀)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26년 7월 1일 당일, 급박하게 '환수 조치 전면 철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사측은 메일을 통해 자신들의 위법성을 감추고자 "본 면제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사법기관 및 민원기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밀유지 의무'를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요구사항

  • 피신청인이 뒤늦게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무서워 일방적으로 돈 청구를 철회(항복)했으나, 이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꼴에 불과합니다. 또한, 향후 또 다른 금융취약계층 소비자들에게 약관을 왜곡하여 불법적인 현금 독촉 갑질을 일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해당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남용 행위를 엄단하고 강력한 시정조치 및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첨부 예정 증거자료]

  1. 법원 파산면책 결정문 및 장애인증명서

  2. 아하 측의 불법 현금 청구 메일 및 대화 내역

  3. 2026년 7월 1일 아하 법무팀이 보낸 '비밀유지 조건부 환수 철회(입막음 시도)' 메일 원본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7:19:26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