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상품 과대광고
 곽동근
 2026-08-16  |    조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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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여름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끌리젠 유모차 선풍기입니다.
유모차 혹은 어디든 달기 위해 유연한 철사 구조의 다리를 가진 선풍기이며 이 기능이 제품의 핵심입니다.
그치만 현재 다리가 모두 끊어진 상황이며 여름에만 사용하는 유모차 선풍기를 구매하고 2개월 반, 그것도 매일 쓰는것도 아니고 외출 할때만 사용하는 제품 다리가 모두 끊어져 사용이 불가하며, 이는 분명 제품의 중대 결함입니다. 이에 대한 AS 및 무상 교체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부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리 한 개당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를 따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식 홈페이지(https://m.brand.naver.com/kklizen/products/10058791373) 에는 “평생 AS, 100% 환불”, “Special point”부분에 “오래 쓰는 무선 활용성”중에 “자유형 다리고정” 등 무조건적인 AS와 튼튼한 다리를 가진 제품으로 광고하며 다리가 소모품이니 따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리뷰와 Q&A를 보면 이러한 다리 조기 파손이 흔한 사례이며 모두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소비자에 대한 과대 광고이며 핵심 부품에 대한 하자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름 한 철 쓰는 제품을 여름에 다 사용도 못하고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AS가 안된다니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6 22:09:46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