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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중국산 다슬기를 국산처럼 판매
 이종관
 2026-07-02  |    조회: 80
인포벨에서 판매한 김봉찬다슬기해장국을 구매 하였고, 제품배송후 개봉을 하니 중국산으로 표기가 되어 바로 포장후 반품을 의뢰 하였으나 왕복택배비를 요구해서 부당하니 못내겠다고 함.방송중에 중국산으로 표시되었다고 해서 재방송은 보니 방송 말미에 아주작게 표시가 되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작태로 보였고 방송내내 국산처럼 호도를 하였음.
식품이라 변질되기 쉬우니 빨리 반품해가라고 했지만 일주일이나 시간을 끌더니 실온보관해서 반품 안받아준다고 함, 소비자자에게
주의사항 한번도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태도가 너무 갑질인것같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09:10:2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