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상조회사에서 묘미라는 곳과 같이 가입하여 상품으로 맥북을 받고 만기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월 59,800원씩 계속 자동결제가 되었습니다. 케이비라이프상조회사라는 곳이 없어져서 해지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 받은 자료 사진도 보냈는데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지금 계속 내고 있는 돈도 가입 때 말한 것처럼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묘미 측에서는 해지가 안 된다고 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1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