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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1회세탁 후 이염 하자 제품 환불 거부 및 불투명 심의 대응건
 정승미
 2026-08-19  |    조회: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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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이염 하자 제품 환불
​찬물 손세탁 1회 후 네이비 염료가 흰 원단에 번지는 이염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판매자는 1차 심의 결과라며 환불을 거부하나, 공인기관명·접수번호·결과지 원본 등 서면 증빙 공유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동의 없이 2차 심의를 핑계로 3~4주간 일방적으로 처리를 지연 중이며, 제품은 현재 판매자 측에서 회수해 보관 중입니다. 불투명한 대응 및 원단 하자에 따른 전액 환불(61,000원)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5:39: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