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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필리핀 해외 물품 배송....엉뚱한 곳에 배송
 유기명
 2026-07-07  |    조회: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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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청한 배송 주소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배송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 한패스 해외물류 업체가 모로쇠로 일관하고 말도 안통하는 필리핀 해외 영업소로 문의 및 손해배상 청구 하라고 합니다..이런 부도덕한 회사는 처음 입니다....돈만받고 나는 알도 못하는 엉뚱한 주소로 배송하고 서로 책임만 떠 넘기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7 16:39:1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