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허위광고
 이유진
 2026-07-09  |    조회: 76
이유진님, 국세기본법 제54조 관련 환급금의 국고 귀속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여 연락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환급금의 소멸 시효]
: 환급 가능시점으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026년 시효 행사일 : 6월 1일
▶︎ 소멸 가능 환급금 : 2020년 발생 환급금

이유진님께서도 이 점 유의하시어 환급금 신청에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년도 소멸될 예정인 환급금 있는것처럼 조회해보라고해서 해보니 25 년 정기 신고를 중복으로 신고 하는 바람에 먼저 신고한 내용이 소멸되고 250 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신고 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도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8:15:2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