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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불가
 이주원
 2026-07-09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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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받고 일주일내 반품이라는 지그재그라는 유통쇼핑몰에서 구매했구요 실내착용후 발목돌아가고 발등까지는 등 불편해서 다른물건과 교환원해서 연락드렸으나 신발 실외착용도 아니고 실내착용 흔적이 있다고 거부당했습니다
물건 받은그대로 보관했고 실착용 실내서 신어본게 다인데 말이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8:25:25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