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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꽈배기 먹다 이가 깨짐
 이은선
 2026-07-10  |    조회: 455
7월10일10시40분쯤 지인 문병가려고 꽈백최선생가게에서 꽈배기 10개12000 원 주고 구입해서 꽈백최선생가게에서 지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는 2분정도 소요 되여 지인 갔다 주웠는데 지인이 병실에서 병실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랑 꽈배기 먹다가 돌이 있어 이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에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아나무인격으로
사과는 커녕 그럴리가 없다고 발뺌만 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대화를 거절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1 15:44:59
드시던 식품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손상이 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