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쇼파리폼의 중대한하자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임명화
 2026-07-10  |    조회: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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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리스 리클라이너 3인용 쇼파 천갈이를 위해서 총280만원 주고 의뢰했는데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구제를 요청합니다

제품수거 4월27일
계약금 180만원 송금

리폼쇼파 배송예정일 6월9일

6월8일날 배송시간확인 전화했을때
9일날 배송안된다고 말해줌

10일이나 지연해서
6월19일 쇼파배송

리폼한 쇼파에
중대한 하자가 큰데도
완불까지 받고
아무런 조치없이
연락없었음

컨플레인 하니깐
그제서야
재작업하겠다고 하고
2주 소요된다고함

이에 따른 억울한 심정이고
저는 재작업과
기간에 사용하지못하고
원 제품상태로 되돌리지못할 상황으로 100만원의 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1 16:32: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파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일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