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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리뷰 지우라고 종용과 위생상태 불량
 조인수
 2026-07-12  |    조회: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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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저녁 6시 4분 주문 연락
30~40분 소요된다고 찾으러 갔으나 15분에서 20분 더 소요된다고 기다리하고 함
음식에 이물질이 묻어있고 튀김옷이 벗겨있음
7시 15분 bbq 고객센터 연락
이물질 사진이랑 상품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7시 20분 고객센터 사진 전송
고객센터에서 매장과 통화후 상담사 통화시 리뷰에 *오래걸린다*고 5글자 쓴거 지우리고 종용하면서 환불받고 싶으면 매장으로 직접 가지고 와서 환불 받으라고 함
리뷰를 상담사가 지우리고 고객한테 종용하는게 맞는 건지요?
음식에 이물질이 있는데 고객이 직접 매장까지 가서 환불을 받으면 고객의 불편하게 하는 사업장이 맞는 건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3 21:20: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