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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인삼 게시물에는 4년근 인삼이라고 판매 하고 있는데 실물은 1년생 인삼을 판매
 배준아
 2026-07-15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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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인삼도매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시물에서 4년근 인삼이라고 판매 하고 있어서 구입을 십만원이나 주고 구입했는데 사진처럼 1년생도아닌 상품이 왔어요
그런데 업체와 통화를 하니 사진의 제품이 4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을 요구하니 20%수수료를 지급 하라고 합니다
업체에서 물건을 게시물과 다른 제품을 보내고 그부담을 소비자에게 부담 시키는 잘못된 업체를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1:16:0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