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피민원인): 삼성전자서비스 용인센터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61 삼성스토어 용인처인 3층
관련 당사자: 3층 서비스센터 내 좌측 첫 번째 부스 담당 엔지니어 및 해당 파트 팀장
2.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삼성 갤럭시 Z 플립7 (Galaxy Z Flip7)
구매일자: 2025년 7월 25일 (품질보증기간 2년 이내 자격 명확)
과거 수리 이력: 동일 증상(힌지 구동 시 소음 및 이물감)으로 이미 2회 무상 수리 이력 존재
3. 사건 발생 경위 및 피신청인의 부당 행위
동일 하자의 반복적 재발 (3회차): 본 제품은 상시 보호 케이스를 장착하여 지극히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용되었으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힌지 소음 및 뻑뻑함'이라는 동일 하자가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이미 2차례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최근 2개월 전부터 또 다시 동일 증상이 재발하였습니다.
인과관계 없는 일방적 무상 수리 거부: 신청인은 지난주 용인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담당 엔지니어는 힌지 외관에 육안으로 식별하기조차 힘든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내부 힌지 기어 결함과의 기술적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무상 보증 수리를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고의적 수리 회피 및 지연 전술을 통한 소비자 기만: 본인의 정당한 항의에 일부 부품 수리를 제안하면서도, **"수리에 최소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부분 수리에 3시간 이상을 대기하라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수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한 부당한 압박이자, 서비스 제공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신의칙 위반 행위입니다.
4. 법률적 근거 및 서비스센터 압박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 보증기간 내에 '동일 하자 3회째 재발'은 공정위 고시 기준상 명백한 제품 결함으로 무상 수리 또는 교환·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입증책임' 위반: 대법원 판례상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임을 주장하여 무상 서비스를 거부하려면,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조사(삼성전자서비스)에 있습니다. 미세한 스크래치가 내부 힌지 기어를 파손시켰다는 명확한 기술적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 행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8대 권리) 침해: 소비자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술적 근거 없는 거부와 3시간 이상의 고의적 대기 시간 요구는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처사입니다.
5. 신청인의 최종 요구 사항
본 문서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고발원) 정식 피해구제 신청 및 법적 민원 제기 전, 피신청인에게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입니다.
품질보증기준에 따른 해당 부품(힌지 및 디스플레이 모듈 일체)의 완전 무상 수리 또는 교환 적용
부당한 수리 거부 및 3시간 지연 조건 제시로 소비자를 기만한 담당 엔지니어와 팀장의 공식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