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웰스팜(모종) 이용중>
1. 26년 2월 25-27일 모종 신청함
2. 26년 3월 6일 기기와 모종 도착 (기계 불량으로 돌아감)
3. 26년 3월13일쯤 다시 기기와 모종 설치함
퇴근해서 와보니 기기에서 물이 줄줄세고 있어서, 다음날 고객센터 전화함
4. 일주일 후 엔지지어 도착, 기기 고무 빠킹이 잘 끼워지지 않은 이유로 a/s 받음
모종이 시들고 병들었다고 a/s 신청함
5. 3월 25일 다시 모종 교체받음
6. 역시 모종이 지속적으로 병들고 자라지 않아 a/s 신청함
7. 5월 2달에 1번 오는 모종, 잎사귀 누렇게 떡 잎지고, 끝이 말린 것 도착 다시 a/s신청함
8. 이후 웰스팜 관리자 방문하신 분이 이댁은 모종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함
9. 7월 초 모종 배달 받음
9. 배달 받은 모종 자라지 않아 a/s 신청함
10. 그 다음 주 기사 방문 새 모종 바꿔주고 기기 이상 없다고 함
11. 역시 자라지 않아 a/s 신청, 고객센터에서 23일 기사 방문한다고 전달 받음
12. 23일 종일 연락 없고 기사 방문 없었고, 24일 오전 25일 기사 방문한다고 톡 이옴
* 모종은 2달에 1회 우편으로 배달됨
* 기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1.모종은 왜 자라지 않고, 사진에서 처럼 끝이 타거나 까맣게 죽어가는
2.교체 받은 모종마다 저럴 수 있는지
<참고>
*웰스 가전 거의 전제품 10년 이상 이용중임
* 현재 웰스팜만 매일 스트레스 받음
*웰스팜 사용 원치 않음(위약금 요구함)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