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깼는데 방안이 매캐한 연기와 탄 냄새가 나서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콘센트에 있던 충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충전 중도 아니었고, 그냥 꼽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화장실을 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합니다. 판매 회사에 전화해 담당자와 통화하니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삼성 충전기로 교체해준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제품이 수입되어 유통된다는 것과 그 대응에 불만이 있어 고발합니다 댓글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