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유통기한 기만
 서기봉
 2026-07-23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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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저렇게 이벤트페이지에만 유통기한을 기재하고 정작 제품구매페이지엔 유통기한에 대한언급이 없습니다. 잘보이지않아 구매를 한 제 잘못이지만 한달도 안남은 제품을 기본용량한달치를 판매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모르고 두달치구매햇네요 그래놓고 이벤트페이지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22:47: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