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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계약금 환불
 유영욱
 2026-07-23  |    조회: 84
가구 구입시 계약서 작성 하는데
사고자 하는 소파(전시상품)은 취소가 안되니 알고계세요 라며 주의사항을 고지하였으나
침대프레임, 거실장, 장농은
계약 취소시 위약금에 대한 언급 및 고지를 안 한 상태로 계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계약을 취소 하고싶어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위약금
이야기해서 계약서 쓸때 그런말 없었지 않았냐 하니까 계약에대한 위약금 이야기는 안한다 다른 대리점에서도 계약시 위약금에 대한 고지 및 언급은 안한다며 소비자센터에 따로 문의 해보라며 모르쇠로 일관함.

계약금 안 돌려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06:21:27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