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부이 화장품냉장고 불량 관련
 이예진
 2026-07-24  |    조회: 713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부이 화장품 냉장고>를 선물 받았습니다.


제품 사용 기간에 냉장고 내부에 결로 증상이 너무 심한 것과 더불어 냉장고 하단에도 물맺힘 증상이 심해서 관련 고객센터에 계속 문의하였으나

내부 결로 증상은 정상이며, 냉장고가 완전 밀폐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새어 나오는 증상도 정상이라는 답변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내부 결로로 생긴 물이 밖으로 샌게 아니라 하부에 그냥 물이 맺히는 거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했는데,

업체에서는 앵무새처럼 '정상적인' 내부 결로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물이 외부로 새어 나올수 있다고만 하고 있고, 

냉장고 제품이 완전 밀폐된 상품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첨부 동영상은 내부 결로로 생긴 냉장고 안쪽 물은 다 닦은 상태에서 냉장고를 들어서 찍은 영상이고 이미 판매처에게도 공유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내부에 생긴 물은 안쪽에 작은 웅덩이가 생길때마다 지속적으로 없애주고 있었으며(하루에 한번씩) 판매처에서 말한대로 밀폐되지 않은 곳으로 흐를 때동안 방치한 적도 없습니다. 


- 내부 결로 증상이 온도차로 인한 '정상적인 증상'이라는 건 이해한다 치고

- 하단 물맺힘 증상이라고 얘기해도 왜 계속 내부에서 생긴 물이 밖으로 샌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 냉장고 제품이 완전 밀폐가 아니라는 말도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가 맞는지 정말 궁금하고, 정상이 아니라면 교환을 원하는 상태인데

동문서답으로 정상이라고만 우기는 업체 때문에 교환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22:39:42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